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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 했는데 수갑채워” 아레나 실소유주 인권침해 주장

중앙일보

입력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의 대형 클럽 및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1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강모(46)씨가 지난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지능과 소속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경위는 강씨에 대한 소환 조사 도중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고 강력사건이 아니었는데도 A경위가 조사 도중 수갑을 채운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26일)에 인권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면밀히 파악 중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아레나는 또 관할 구청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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