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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확대 결정 환영”…경기도 "도 건의 수용된 것"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가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가구 규모에서 올해 70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2022년에는 공공분양물량 가운데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선분양제는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야기 #후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효과"

올해 경기도 내 후분양 되는 공동주택은 10개 단지 총 6606가구다. 공공 부문은 ▶시흥 장현(LH) 614가구, 민간 부문은 ▶안성 아양 288가구 ▶파주 운정3① 778가구 ▶양주 회천 526가구 ▶화성 태안3 650가구 ▶화성 동탄2 589가구 ▶파주 운정3② 528가구 ▶평택 고덕① 1499가구 ▶평택 고덕② 431가구 ▶평택 고덕③ 703가구 등이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 블록 549가구, 동탄2 A94 블록 1227가구)에 한해 우선적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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