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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린 정신장애 50대 "심신미약"…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길을 가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서 여성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이어 성북구청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대에서 노숙하던 도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자치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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