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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문내겠다” 16살 소녀 협박하고 성매매 강요한 커플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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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커플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범에게는 법정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일 경우 장기·단기가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단기형만큼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내면 장기 형량을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자친구 B(25)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2017년 8월 초부터 약 두 달간 평소 알고 지내던 C(16)양을 협박해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페이스북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들은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한 차례당 20만원의 대금을 받고, 이중 절반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요로 성매매하고 있던 C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성 매수 남성들을 만나러 갈 때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실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 성매매 당시 역할 분담 등을 전하는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중요한 점에선 서로 불일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심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점, B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양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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