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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심재철 의원,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61)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유신철폐'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에 대한 추도식을 열면서 김 열사가 쓴 '양심선언문'과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낭독하고, '김대중 만세'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반정부 구호를 선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또 같은 달 다른 10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회합해 "개헌반대, 비상계엄령 해제, 양심범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1000부 인쇄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또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000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000여 개를 나눠준 혐의와 전국 대학이 일제히 봉기해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도 있었다.

심 의원은 1980년 9월 열린 육본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받았다. 형의 면제란 재판에선 범죄가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은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7년 4월 "전두환 등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꿨다. 2001년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검찰도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심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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