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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질 조사 없이 박유천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박유천씨가 지난 17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정동 기자

박유천씨가 지난 17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정동 기자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개연성 높은 증거 확보” #박유천 “마약 한 적 없다” 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 관계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앞서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17·18·22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씨에게 마약을 권유받아 했다는 황씨와 대질 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렸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공급책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20~30분 뒤 다른 장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오른쪽 손등의 상처, 박씨의 텔레그램 메신저 이용 흔적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부터 “결코 마약을 권유한 적도, 투약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은 황하나씨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며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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