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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그룹 3세 구속영장 신청…대마 11차례 흡연

중앙일보

입력

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씨(29)가 21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씨(29)가 21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현대가(家)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수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 해외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택 등지에서 이씨와 4회,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흡입했다.

현재까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또 다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는데, 이 여성은 대마 흡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에 대해 “아는 누나”라면서도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이날 자정 전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으며 2개월 만인 전날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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