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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밑이 어두운’재개발조합...'유령업체' 용역‧횡령 등4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의정부지역 재개발조합에서 거액을 횡령한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의정부지역 재개발조합에서 거액을 횡령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재개발 조합 사무장 두 명이 용역업체를 편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7억원가량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2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A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장 박모(52)씨와 B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장 신모(51)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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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A주택재개발조합(677세대)과 B주택재개발조합(420세대)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두 곳은 현재 각각 2020년과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A조합의 사무장이었던 박씨는 사업 진행 초기인 2014년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에서 신씨 등의 업체가 낙점되도록 도와주고 3억52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역시 사업 초기인 2014년 선정된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업체 하나를 인수해 입찰에 참여한다. 이때 박씨는 들러리 업체 2개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한편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는 비싸게 낙찰받았었다’는 소문을 흘렸다. 자신의 업체가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갔고 결국 59억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맡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 용역 수행 능력이 없어 또 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59억원에 따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30억원을 주고 맡겼다"며 "결과적으로 조합이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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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이자 B재개발조합의 사무장이기도 한 신씨는 조합 몰래 자신의 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억여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PM' 용역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계약대로 진행된 내역이 없었다“며 ”조합에서 사무업무를 잘 아는 사무장이 전문지식을 악용해서 ’서류상으로만‘ 4억여원을 집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두 재개발 조합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와 신씨 등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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