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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즈베크서 이미선ㆍ문형배 임명...헌재 내 진보성향 법관 6명으로 늘어나

중앙일보

입력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임명을 재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타슈겐트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에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강정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타슈겐트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에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강정현 기자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까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데 따른 것이다.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되면서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도록 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내에 계실 때도 통상적으로 전자 업무 시스템으로 결재를 한다”며 “외국에 나가있으면 더더욱 전자결재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유남석 헌재 소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한 다음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장관급 인사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을 합쳐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두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진보색이 한층 짙어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를 포함해 유남석 소장(문 대통령 지명), 이석태ㆍ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김기영(민주당 추천) 재판관 등이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만으로도 앞으로 진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격렬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며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 정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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