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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찜한 곳서 발권하라' 뒤늦게 드러난 아시아나 갑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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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아시아나 항공기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아시아나 항공기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에 특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갑질’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여행사에 특정 GDS(항공사ㆍ여행사를 잇는 예약ㆍ발권 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이득을 취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ㆍ여행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는 편의성이나 낮은 수수료를 고려해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재는 세이버)’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했다. 요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와 함께라 사실상 강제였다.

아시아나가 애바카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건 다른 GDS에 비해 아시아나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가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였다. 여행사는 GDS 이용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권을 제한당했다.

아시아나는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위반 기간이 짧고, 여행사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항공 시장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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