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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그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알고 보니 애 셋 둔 유부녀

중앙일보

입력

"우리 친하게 지내요."
A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런 글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황모(34·여)씨였다. 둘은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고 연인이 됐다.
그러던 2017년 1월 황씨는 "임신한 것 같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병원비를 요구했다. A는 황씨의 은행 계좌로 12만원을 보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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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를 가졌다"는 황씨와 2018년 11월 결혼하기로 했다.
황씨는 이후 영양제, 유산방지 주사 등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결혼 준비를 위한 피부마사지와 신혼집 그릇, 이불 구입비, 결혼식장 계약금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갔다. 생활비도 받아 챙겼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3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황씨는 자취를 감췄다.
황씨를 찾아 나선 A씨는 까무러칠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씨가 이미 결혼해 딸을 셋이나 둔 유부녀였기 때문이다.

미혼인 척 결혼 빙자 금품 가로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6년 5월 결혼한 황씨는 2016년 6월에도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었다. 황씨는 A씨를 만나던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B씨를 만났다. 그는 B씨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접근했다. 이후 여행경비, 생활비, 웨딩촬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황씨는 B씨의 동생에게도 접근해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SUV 차량을 40%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며 지난해 10월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A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엔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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