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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77일만에 석방...항소심, 보석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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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구속된지 77일 만이다.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해 반드시 창원 주거지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시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주거 변경시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보증금은 2억원이다.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1억원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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