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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도 교육·의료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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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난민 반대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의회 이주 아동 지원 조례 추진 #난민 반대 단체 “상위법과 상충”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성준모(안산5), 김현삼(안산7) 의원은 이주 아동 지원 권리 등을 담은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이주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은 관청에 등록, 의무교육지원대상자로 고지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담길 예정이다.

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UN)은 1989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도 1991년 UN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난민 반대 단체인 ‘난민 대책 국민행동’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받고 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기회를 열어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 혜택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체류자를 인지한 공무원의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는 등 조례안 검토 내용 일부가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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