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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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최근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일으킨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번 임명 강행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인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당일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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