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출금·이체…오픈뱅킹 12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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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모든 은행의 결제망이 개방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된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12월 모든 은행의 결제망이 개방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된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오는 12월부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은행·핀테크에 결제망 개방 #수수료는 10분의 1 수준으로

15일 금융위원회·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오픈뱅킹 추진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월 정부가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 도입 계획을 밝힌 뒤 은행권은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르면 12월부터 모든 은행과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된다. 16개 일반은행뿐 아니라 2개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은행은 물론 핀테크 앱을 통해서도 모든 은행의 출금·이체 거래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국민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신한은행 앱을 통해서도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의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5~10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이 테스트를 시작한다”며 “12월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건당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던 이용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용료 중 일부인 이체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처리대행 비용은 40~50원이지만 여기에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더해야 한다. 월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이용료는 달라질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핀테크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행행위나 가상화폐 관련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번에 구축되는 공동결제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라며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에 넘쳐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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