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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첫 재판 출석...블랙박스 압수수색 요청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404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1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박해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404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1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박해리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404호 법정에서 12일 오전 11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41분 법원에 검은양복 차림으로 도착한 최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아내 강주은 씨에게 사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 여의도로7길에서 A씨가 운전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최민수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운전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최민수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운전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A씨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100일 면허정지가 됐다.

최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최씨와 상대 차량 간 일어난 첫번째 상황에서 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A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차량을 멈추려 한 행위 등이 일어 난 것"이라며 "재물손괴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무례한 언사가 오간 건 맞지만 모욕에 해당될 만한 말은 없었으며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지만 공연성은 없었던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 “상대방이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했고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심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며 최씨가 주장한 심한 말도 한 적이 없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지난 8일 구석명신청 및 압수수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 소속사인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상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로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석명신청이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다음기일까지 구속명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압수수색신청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로 채택된 블랙박스는 없었다. 소속사 대표는 “최씨 차량 블랙박스는 선이 빠져있어 녹화가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후 바로 경찰에 가서 차량을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도 가져갔지만 영상이 복원 안 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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