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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1일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여부 결정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결정한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결정한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11일 결정한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열리는 특별 선고기일에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다.

기존엔 자사고는 전기(8월~12월),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하자 민족사관고등학교·상산고 등은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온 것은 일종의 특혜일 뿐 이 절차가 바뀐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재가 자사고 손을 들어줄 경우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 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반대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자사고는 기존대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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