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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목사, 배생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앞서 류 전 위원이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발언이었다.

이에 류 전 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포항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은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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