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값 담합 9개사에 749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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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담합으로 철근 가격을 올려 부당 이득을 챙긴 9개 대형 철강업체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백4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2000년 군납 유류 입찰 담합 때 처분된 과징금 1천2백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INI스틸.동국제강 등 7개 철근 업체가 공동으로 철근 가격을 t당 4천5백~3만7천8백원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을 올린 초기에는 t당 1백~1천원 차이가 나게 가격을 매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상폭을 똑같이 맞추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INI스틸.한국철강 등 9개 업체는 서로 짜고 조달청 철근 구매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여러번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차나 4차 입찰에 공동으로 참가해 사전에 서로 배정한 물량만큼만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INI스틸 2백54억원, 동국제강 1백65억원, 한국철강 1백9억원, 한보철강 68억원, 한보 33억원, 환영철강 61억원, 대한제강 52억원, 제일제강 2억원, 세원 4천5백만원 등이다.

이들 9개사는 국내 철근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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