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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동거 부부도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극심한 난임의 고통.'기다림이 평화로울 때'의 저자 앨리스 도마는 ’훈련을 통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근 기자

극심한 난임의 고통.'기다림이 평화로울 때'의 저자 앨리스 도마는 ’훈련을 통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근 기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됐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동의서와 법적 혼인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동거 부부의 경우 시술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난임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난임 시술 등 혜택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도 ‘난임 정의상 부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규정됐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난임 시술 1회당 평균 320만원에서 96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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