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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격차 더 벌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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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직 사회의 성과급 체계를 손대려 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 격차는 최고와 최저 금액 차이가 3배에 이르지만 교직의 경우 그 차이가 최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과급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대 교육단체인 교총과 전교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교직사회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이고, 전교조는 기존 성과급마저도 수당으로 바꿔서 공평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이란 더 많은 노력과 결실을 거둔 개인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제도다. 혁신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좋은 결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다면, 조직 내에 건전한 자극과 경쟁이 발생하여 그 조직의 효율성은 높아지게 된다.

사람들은 '이득'과 그에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해 행동 판단을 한다. 비용의 크기와 그에 따른 산출을 계산하고, 행동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변화에 드는 비용과 이득의 크기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 경제학에서는 이를'경제적 유인의 법칙'이라 한다. 교원 성과급제도에서 경제적 유인 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측면이다. 이때 이득은 성과급의 '금액 차이'이며 비용은 그 성과급을 얻기 위한 교사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고 그 이득이 연간 6만5150원(현행 26호봉 교사 기준)에 불과하다면 그 정도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행 성과급은 사실상 수당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이득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조직의 생산성 증가이며, 비용은 차등 지급에 따른 인적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다. 개정안은 현행 상위 30%와 하위 30%사이에 6만5150원 차이의 성과급을 5배 정도인 32만5990원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30여만원 차이라는'경제적 유인'에 얼마나 많은 교사가 반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반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발생할까. A등급을 받아 113만920원의 성과급을 받는 교사에게 C등급을 받아 80만4930원의 성과급을 받는 교사가 연간 32만5990원 때문에 심각한 질투와 갈등을 느낄까. 교원 성과급은 현행이든 개선안이든 유인효과가 없다. 교육부가 진정 유인효과로 인한 학교 교육력 향상을 기대한다면 시.도교육청 당 단 한 명의 교사에게 지급될지라도 대기업 수준 이상의 연말 성과급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와 교총은 6만원에서 30만원에 불과한 성과급 격차가 교직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침소봉대(針小棒大)를 거두어야 한다.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본래 차등지급이 원칙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유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성과급제를 시행하려면 대기업 수준으로 차등지급하든지, 차라리 수당으로 명목을 바꿀 것을 권한다.

윤세원 분당 돌마 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