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지가 너무 올랐다" 과천시, 국토부에 하향 조정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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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결과 과천시는 전년 대비 23.41%나 상승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과천시 전경 [사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전경 [사진 과천시]

전국 평균 상승률 5.32%는 물론 17%대인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보다도 높다.
국토교통부는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과천시, 공시지가 상승률 작년 9.6%서 올해 23.4% ↑ #"현실 반영 못했다" 하향 조정 의견서 4일 제출

그러나 과천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과천지역 내 재건축 및 재건축 예정 단지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1.94% 하락했다는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9.6%인데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1년 사이에 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5.32%)보다 높은 23.41%라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고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인상률(10.7%)과도 차이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나 지역 건강보험료 등도 줄줄이 인상된다.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의 특성상 가계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과천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현실적인 조정을 위해 하향 조정 의견서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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