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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 지난해부터 부산항 억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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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혹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선박. [마린트래픽 캡쳐=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선박. [마린트래픽 캡쳐=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 및 기타 국적 선박 3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부는 실제로 이같은 환적 행위가 이뤄졌는지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박의 출항을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결의 위반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 국적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선 미국 및 유엔 제재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위)가 북한 명류 1호에 유류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 두 선박 사이에 호스가 연결돼 있다. [미 국무부 INS 트위터]

지난 6월 2일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위)가 북한 명류 1호에 유류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 두 선박 사이에 호스가 연결돼 있다. [미 국무부 INS 트위터]

 이와 별도로 미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대북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점이 의심되는 선박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 국적의 선박인 루니스(LUNIS)호를 포함시킨 적이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전수진ㆍ이유정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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