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K 창업주 손자, 대마 18차례 흡입…"호기심에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대마를 구입해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장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故) 최종건 SK그룹 전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모씨(27) 등으로부터 15차례, 신원미상인에게 3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입해 총 18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최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호기심 이외에 다른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대마를 18차례 상습적으로 흡입한 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마약수사대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최씨를 근무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SK 계열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이씨의 주요 마약 판매처는 부유층 자제들이었다. 경찰은 대마를 유통한 판매책과 이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