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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후 차에 불나자 친구두고 도주한 30대…“음주적발 두려워서”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자수한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후 조수석에 있던 B(30)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숨진 B씨는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 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운전이 서툰 B씨 대신 운전대를 잡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둘이서 술을 2병 시켜 나는 3잔을 마셨다”라며 “B씨를 차에 태우고 평택 지역의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 핸들이 꺾여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사고 차량에 두고 도주한 것에 대해 A씨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2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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