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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후 불이 나자 친구 두고 도주한 30대, 하루 지나 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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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연합뉴스]

[중앙포토·연합뉴스]

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사라졌던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조수석에 있던 B(30)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B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불이 커지고 B씨를 끌어내리는 게 여의치 않자 A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 이미 B씨는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소된 사고 차량은 숨진 B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차량 운전자가 A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숨진 B씨와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유 등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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