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흥권 신설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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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복사기기의 대량보급, 국제 저작권 협약가 입국증가 등 국내외 저작권 환경이 크게 바뀜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숙)는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현행 저작권법 개정방안을 마련키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문환교수(국민대·법학)는 복사기·녹음기·녹화기의 대중화로 저작문의 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저작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 독??경우처럼 복사기·녹음기·녹화기 및 복사업소에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여 그 금액을 저작자득에게 분배해주는 부과금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교수는 또 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대여에 의해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춰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제한조항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판의 인장에서 현행저작권제도의 문제」를 진단한 이두영씨(대한출판 문화협회 사무국장)는 무단복제물을 배포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했음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고칠 것을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인지세도 개선 ▲대 여권인정 ▲남·월북작가의 저작권에 관한 특례법 세정 등을 촉구하고 특히 출판사에 출판물에 대한 판면권을 인정하여 복사기에 의한 대량 무단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역시 대여권 인정을 주장한 신현악씨(한국실연자 단체 연사무국장)는 저작인접 권 보호기간을 일본 등처럼 3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재관 KBS 저작권부장은 음악저작물의 방송에 있어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운용상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우므로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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