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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A유치원의 원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유치원은 2017년 8월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교재·교구 납품업체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같은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고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엔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A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의 원비 전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해당 거래는 적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예정일은 4월 2일이다.

이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등에 반대해 "정당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1일 사퇴했다.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자 사립유치원 일부에선 "보복성 표적 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수원=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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