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피해 주민 지원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6년 해군이 인천 월미도 앞 해상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를 펼치는 모습. [중앙포토]

2016년 해군이 인천 월미도 앞 해상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를 펼치는 모습. [중앙포토]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월미도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관련 조례 본회의 최종 가결 #인천시 “시의회 결정에 이견 없어” #“과거사 들추기” 비판 목소리도

29일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석한 인천시의원 37명 중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표결없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1950년 9월 15일 UN군의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과 유족은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이를 위한 연간 예산은 9000만원 정도다.

당시 월미도를 떠난 원주민과 가족들은 이후 미군 부대 주군,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인덕 월미도 귀향대책위원장은 “휴전 70년이 다 되도록 고향에 못 가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데 인천시에서 이를 인정하고 조례를 가결해 고맙고 위로받는 것 같다”고 조례 가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해당 조례안 통과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6·25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날 “6.25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한 장면. [중앙포토=영화사 제공]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한 장면. [중앙포토=영화사 제공]

이에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의원은 "이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이 아니라 귀향을 못하는 것을 위로하는 생활지원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 지역의 한 역사가는 “세계 전쟁사에서 전쟁 중 피해 입은 국민에게 보상한 사례는 없다”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과거사 들추기’”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인천시는 통과된 조례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터를 빼앗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이기 때문에 의회 결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안전부에서 20일 안에 재의 요구 등 다른 의견이 오지 않으면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