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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와대 관사 ‘대경빌라’ 거주…서울 살다 가족 함께 입주 이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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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자신의 ‘부동산 올인 투자’ 논란과 관련,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것이 투기”라며 자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매입한 지난해 7월은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내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다”며 “9·13 대책 이후 하락세여서 ‘투자 고수의 결정’ 등의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흑석동 건물을 산 이유에 대해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해당 건물은 재개발 완료 후 ‘큰 아파트+상가’ 또는 ‘작은 아파트 2채+상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김 대변인도 “나는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아니라 큰 아파트 한 채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사인 간 채무는 1억원”이라고 말했지만, 공직자 재산목록에는 사인간 채무가 3억60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선 “형제들, 처제로부터 빌리고 일부는 (돈을) 받았다”며 “양쪽을 상계하면 1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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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억원이 넘는 은행 대출금 상환 계획과 관련, 김 대변인은 “상환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방식이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만 했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 건물 매입을 위해 살던 전셋집 보증금(4억8000만원)까지 털어넣었다. 청와대 관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와대 인근에는 ‘대통령 경호처 빌라’를 줄인 대경빌라라는 연립주택이 있다. 경호처 직원 외에도 비서실 직원 중 집이 먼 이들이 입주한다. 수도·전기요금 등은 입주자 부담이지만 임대료는 내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 빌라에 입주한 전례는 드물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서울에 집이 없어 대경빌라에 입주했는데, 후임 김 대변인은 서울에 거주했음에도 배우자와 함께 관사로 들어왔다. 긴급 대응할 상황이 많은 대변인 역할을 감안해 사용 허가가 났다고 한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본인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비보도를 전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자단이 거부하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춘추관을 떠났다가 20여 분 뒤 돌아와 의혹을 해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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