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법안소위 의결

중앙일보

입력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해와 중상해의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7000만원 이하 벌금, 3~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그동안 의료인 폭행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처벌 수위를 못 정했다. 폭행 등으로 의료인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어느 수준으로 처벌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응급의료법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진료 때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을 응급상황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과하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고, 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를 반드시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갈려서다.

이 밖에도 이날 복지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돼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사람에 한해 이를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 의무자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게 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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