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넘는 택지에 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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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택지 소유 상한선을 넘는 나대지와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재산세 외에 매월 단위로 공시지가의 0·8%와 0·5%의 초과 소유 부담금을 계산, 해마다 내게 된다. 따라서 연간 부담률은 각각 9·6%와 6%가 된다.
또 토지 개발 사업을 벌여 이익을 얻었을 때는 이익금의 70%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게 되며, 전국 어디든 땅을 갖고 있다가 땅 값이 올라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본 사람은 이익금의 50%를 개발 이익금으로 각각 내야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계기사 5면>
이 법안에 따르면 택지 소유 상한은 가구별 (5인 가족 기준) 로 전국의 도시 계획 구역안의 나대지와 주택에 딸린 땅을 합산해 6대도시 2백평, 시급도시 3백평, 기타 지역 4백평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상한선을 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물리되 상속으로 상한선을 넘게 됐을 때는 2년 안에만 팔면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으며 주택 건설 업체 등이 사업상 필요해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도 2년 내에 처분하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기간을 넘겼을 때는 오히려 2배의 세율을 적용, 부담금을 무겁게 물리고 명단공개와 함께 유휴지로 지정, 국가가 대리 개발할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택지 소유 상한 이상의 취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역별 상한선 이상의 거래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지를 취득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택지 취득 인가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개발 이익금은 전국 어느 곳의 땅이든 관계없이 땅값이 3년간 정상 지가 상승률보다 높게 뛰었거나 1년 내의 땅 값 상승률이 평균 지가 상승률의 1 .5배 이상인 경우 그 차익의 50%를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그 대상은▲상한선 이상의 택지▲1가구 2주택 이상의 택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 투기성 토지로 하며 상한선 이내의 1가구1주택 토지 및 자경 농지는 제외키로 했다.
개발 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이나 형질 변경으로 땅 값이 올라 이익을 보았을 때 그 이익의 7O%를 국세로 거두어 들이며, 그 기준은 개발 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 허가 당시의 땅값과 개발비용을 뺀 차익으로 정했다.
개발 부담금과 이익금은 모두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도 허용할 방침이며, 땅으로 대신 내는 현물납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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