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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감면 10년만에 한도 초과…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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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금 약 47조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법으로 정해진 감면 한도를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41조9000억원 추정)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올해 국세감면 한도(13.5%)를 0.4%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지출 확대, 유가 환급금 지급 등으로 한도를 초과했다.

현행 국가재정법(88조)은 국세감면율 한도를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정하고, 정부는 이런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세금감면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일자리 얻기가 힘들어지고, 소득양극화가 심화한 영향이 크다. 정책적으로 관련 계층의 세금 감면 비중을 늘려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ㆍ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15조3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4조7000억원 늘렸다. 농림어업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각각 5조7000억원과 3조1000억원의 국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을 위해 각각 2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의 국세가 감면된다.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저소득ㆍ중산층 감면액이 24조4000억원으로 51.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감면액도 지난해 7조3000억원에서 올해 7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반면 대기업 감면액은 지난해 2조4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중견기업 감면액은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감면액 대비 대기업 감면액 비중은 4.2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 초과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재분배 측면의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했다”며 “지난해 초과 세수로 국세감면 한도가 낮아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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