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체포 적법절차 무시···경찰 상황보고서도 거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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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11월 24일 '폭행 사건' 당시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이사 장모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김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씨를 폭행했다'고 작성했으나 김씨가 클럽 앞에서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으며,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한 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경찰은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김 씨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처럼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가 119 후송을 거부했고 김씨의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해 119에 다시 신고했으나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씨가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쳐서 일단 석방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갑을 풀고 119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김씨가 서류에 침을 뱉어 던졌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막기 위해 김씨에게 다시 수갑을 채웠고 병원에 후송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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