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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박능후 “대면진료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 장관은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복지위에서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복지부의 이상한 행보를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사건 당시 성남시장)가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故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옛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성남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의원은 ”복지부는 경찰ㆍ검찰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에 ‘정신질환자 입원 시 진단은 대법원 판례(2001년)에 따라 대면진단을 뜻한다’고 답변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이후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복지부가 ‘의사의 대면진단 없어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이 지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복지부는 평소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 신속하게 보도해명자료를 내왔다. 지난해 114건, 올해도 46건 배포하는 등 2~3일에 한번꼴로 적극적으로 보도에 해명해왔다. 그런데 이 지사 관련한 보도에는 보도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을 향해 “언론 보도된대로 지자체장이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내린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대면 진료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 기사가 잘못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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