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3.8%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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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26일 장부를 갖출 능력이 부족한 연간매출 3천6백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평균 3.8% 인상 결정했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 우리경제가 내수부문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등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 88년도 1기분 5.9%, 2기분 4.8%인상보다 크게 낮은 3.8%인상으로 결정,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판매업은 경기부진이 용역업종보다 훨씬 큰점을 반영, 평균 2.8% 인상으로 결정했으며 용역업종은 건설·부동산임대·음식·숙박업등의 상대적인 경기 호조를 반영해 평균 4.8%인상으로 책정했다.
국세청은 대도시·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간의 세부담 형평을 위해 인구 10만∼50만명인 시(안양·전주등)를 기준지역으로 하고 ▲서울은 5.3%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5개 직할시는 4.9% ▲인구 50만이상인 시(부천·성남·울산·수원)는 4.6% 인상률을 적용하는 반면 ▲인구 10만미만인 시(평택 등 36개시)는 3.4% ▲기타 농어촌등 군지역은 2.7%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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