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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간부 검거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검찰은 26일 전대협의장임종석군 (22) 이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중인 북한대표단과 국제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이 24일밤 MBC-TV를 통해 방송된 것과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임군과 전문환전대협평양축전준비위원장등을 조속히 검거토록 경찰에 지시하는 한편 방송관계자들을 상대로 통화경위와 방송경위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배재욱검찰대변인은 『북한대표단이 전대협간부와의 국제전화를 통해 남한대학생들의 평양축전참가문제와 남북학생공동선언 추진문제등을 논의하고 심지어 남한내 대정부투쟁을 선동한 점을 중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통화행위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의 통신·연락행위로 북괴를 이롭게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매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투쟁 선동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차원에서 우려할 일』 이라고 지적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중인 임군이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통화·연락하는 내용을 보도케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실정법위반여부를 가리겠으며 구체적인 통신·연락경위와 통화주선자·배후관계등도 철저히규명, 관련자들을 처벌키로 했다.
MBC는 지난 24일 오후 9시뉴스를 통해 임군과 이찬영 조선학생위대표단장, 허창조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위서기국부국장, 김문현 사노청중앙위조직부장등 북한측 대표 3명과의 국제통화내용을 녹음, 자막과 함께 보도했었다.
전대협 임의장은 24일오전 11시 북한측대표 4명과 30여분간 국제통화를 했으며 평축착가노력에도 불구, 축전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선언문같은 것도 고려해보자고 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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