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안알렸어도|생보계약은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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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당시 병력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측이 1개월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보험감독원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제일생명 보험모집인 장모씨(사망)의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장씨는 지난 88년 3월3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3건의 새희망복지보험에 가입한뒤 같은해 7월10일에 당뇨성혼수로 사망했는데 회사측은 이같은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장씨가 납입했던 보험료만을 돌려줬었다.
이에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정황으로 미루어 회사측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됨에도 계약을 해지하지않고 해약기간을 훨씬 넘긴 9개월후에나 해약을 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렀다.
그러나 민사상 합의권고효과만을 갖는 분쟁조정위결정을 보험회사측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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