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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9만원' 전두환, 광주 가며 탄 검은색 에쿠스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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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동 때 탄 검은색 에쿠스도 화제에 올랐다.
이날 오전 8시 36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서 나온 전 전 대통령은 집 앞에 모여있던 50여명의 지지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이동했다. 차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와 변호인 등이 동행했다. 전 전 대통령이 탄 차 외에도 검은색 에쿠스가 한 대 더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은색 에쿠스) 뒤에 따르는 승합차는 공무차량이지만 앞에 두 대는 공무차량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예우 등 이유로 지급되는 차는 따로 없다.
전 전 대통령 측근은 "두 대 모두 전 전 대통령의 명의가 아니다. 처남이 준비한 차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정필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정필 기자

전 전 대통령이 타고 간 에쿠스에 관해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그가 꾸준히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대해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52.4%인 1155억여원만 납부했다.

아직 1050억원(47%)가량의 미납액이 남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에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뒤 29만원이 든 예금 통장을 제출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감정가 102억 3286만원)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지난 7일까지 네 차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이 환수 대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국회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추징 환수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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