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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난 전공노 해직 110명…민주당 “복직 특별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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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을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불이익 없애려 징계 말소 추진 #야당 “대법 판결까지 뒤집나” #전교조 해직교사에도 영향 줄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11일 대표 발의한다.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외(法外) 노조였던 전공노 소속으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해임된 136명 중 정년이 남아 있는 110여명을 복직시키는 게 골자다. 또한 특별법에는 전공노가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3년에 대해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의 징계 기록을 말소해 향후 인사상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공노는 당·정·청이 마련한 ‘해직 공무원 복직’ 등 합의안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까지 마무리된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1월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다.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공노는 총파업을 벌였고, 일부는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결근’ 했다가 파면·해임됐다.

당시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136명은 대법원에서 2007년 ‘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12년 만에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통해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직 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행정안전부가 해직 공무원의 복직에 대해 전공노와 논의해 왔고,  민주당이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는 사이 전공노 조합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이해찬·홍영표 등)의 지역 사무실 등을 찾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별법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불법 파업에 참여해 해고됐던 인사들을 문재인 정부가 구제해 주려는 시도”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대법원 판결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야당 일부에선 3권분립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해직 교사의 복직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공노 조합원의 복직 여부가 향후 전교조 복직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현일훈·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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