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퇴직·실직 후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알아둬야 할 '이 제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해 '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을 막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눈길을 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16만85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다. 일자리를 잃어 고정 소득이 없지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직장을 나온 후 건보료가 크게 올라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