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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37일 만에 보석 청구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37일 만이다.

 8일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50)씨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중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변호사 7명이 담당하게 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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