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숨어 피우다 걸린 직원”이라며 얼굴 담은 전단 배포한 마트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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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S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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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상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마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직원 신상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A씨(42)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7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업무 실수 등 이유로 직원 신상을 공개한 전단 5만~10만여장을 손님 등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 광고 전단에 ‘흡연장소에서 안 피우고 다른 데서 숨어서 피우다 걸린 직원’, ‘마진을 틀리게 해서 사장한테 욕먹은 직원’ 등과 같은 내용을 적은 뒤 해당 직원 사진과 실명을 실었다.

전단은 배달 제품에 끼워 넣어 주민에게 전달하거나 마트를 찾는 손님에게 전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 승인 아래 전단을 배포한 것”이라며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장난삼아 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장을 낸 직원은 “이유 없이 사진을 찍더니 전단을 유포했다”며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A씨가 갑질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로 A씨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만 네 번째”라며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한 정황도 포착한 만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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