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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게 간 66명 판사 리스트…검찰, 처리 부담 법원에 떠넘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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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 8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수사 결과물이 김명수 대법원장 손으로 넘어갔다. 66명에 달하는 현직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이 김 대법원장에게 핑퐁 게임을 하듯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내용 확인 후 조치” #기소 안된 판사들도 처리 촉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5일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현직 판사 66명 규모는 중형급 지방법원 규모와 맞먹는다.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에 소속된 부장판사급 법관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 신뢰가 땅으로 떨어져 국민이 더는 재판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 배심원제 같은 새로운 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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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현직 판사 이외에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전직 판사들도 향후 검찰의 처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불기소 처분은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소유예는 해외 장기 체류 시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직 판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현직 대법관과 판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이미 법원을 떠난 법관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모습이라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보 대상에 오른 법관들은 윤리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관들이 속한 법원장들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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