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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유총 ‘개학연기’ 강요 현장조사

중앙일보

입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6일 한유총 본부와 경남ㆍ경북ㆍ부산ㆍ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유총이 조직적으로 개별 유치원의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한유총이 일선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이번에 (개학 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단과 만나 “한유총 집단 개학연기는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병원협회ㆍ약사협회ㆍ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불법 단체행동으로 보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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