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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망’ 유족, 동전 던진 승객 살인 혐의로 고소

중앙일보

입력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폐쇄회로TV(CCTV). [연합뉴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폐쇄회로TV(CCTV). [연합뉴스]

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30대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70) 유족은 최근 승객 B씨(30)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3부에 배당했고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고령인 피해자는 온도가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그러나 B씨는 이를 방관한 채 신고나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으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폭행 이외 별다른 정황이 없어 B씨를 석방하고 폭행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 글을 올렸다. A씨 유족은 청원에서 B씨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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