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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명백히 공익 해쳤다”…설립허가 취소 통보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서울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개학연기 투쟁, 휴·폐원 반복 등 이유 #한유총 사설 이익단체로 전락할 수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권한도 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아와 학부모에게 공공의 피해를 끼쳤다”며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통보했다. 이후 한유총의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이뤄진 뒤 최종적인 법인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한유총은 처분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조치가 이뤄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가 결정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한유총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잔여 재산은 약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는 민법 38조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 강행과 집단 휴·폐원의 반복,‘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참여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서울시교육청

한유총은 전날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미루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총 236곳이고, 서울에서는 14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다수의 유치원을 후진적인 길로 이끌고 있다”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듀파인 적극 수용을 요청하며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1995년 설립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로 현재 소속된 전국 사립유치원만 3318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립유치원(3875곳)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한유총은 사설 이익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에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은 사라진다. 사립유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다른 단체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 외 사립유치원 단체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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