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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서 또 끼임 사고…2인1조 근무로 참변 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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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 신진호 기자.

태안화력발전. 신진호 기자.

지난해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2인 1조로 근무형태가 강화되면서 다행히 참변은 막았다.

사고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A(48)씨가 석탄 공급 설비에 몸이 끼여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이다.

A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움직이는 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를 당할 당시 다행히 혼자 있지 않았다. 2인 1조 근무가 강화되면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를 즉시 멈춘 덕에 참변을 피했다. 2인 1조 근무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던 김용균씨가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뒤 강화됐다.

A씨는 현재 서산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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