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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시민은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니…정권 말기 현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모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것과 관련 "정권 말기 같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고 한다"며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 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 돈이 수수가 돼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유튜브 TV홍카콜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유튜브 TV홍카콜라]

또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해 '슈퍼챗'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든지 슈퍼챗을 중단한다고 한다"라며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슈퍼챗 기능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활용돼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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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당·후원회 간부,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홍 전 대표도 슈퍼챗 모금이 어렵게 됐다. 선관위는 홍 전 대표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최근 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다 뜻을 접었고 추후에도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알릴레오'를 운영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데다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라고 봤다. 지난 1월 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한 유 이사장의 유튜브 구독자는 70만명이 넘는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 따르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버는 수익은 대략 월 2000만원 이상으로 모두 재단 운영에 쓰인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전문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고 합니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 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합니다.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울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자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습니다.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하여

슈퍼쳇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 한다는 자막을 명시 하던지

슈퍼쳇을 중단 한다고 합니다.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현상입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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