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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외국인 35만명···유학생 비자발급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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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6시 강원도 양구의 한 농촌마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위해 트럭 짐칸에 올라타고 있다. 주민이 1300명인 이 마을엔 4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박진호 기자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6시 강원도 양구의 한 농촌마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위해 트럭 짐칸에 올라타고 있다. 주민이 1300명인 이 마을엔 4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박진호 기자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국내 비자발급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가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경찰청 합동 단속나서 성매매업주 구속 #외국인 어학연수생 비자발급 절차 대폭 강화 #중소기업 지원위해 특정활동(E-7)비자제도 개선 #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절차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18~19일 '한국에 가기 쉬워졌다…눌러앉은 외국인 35만', ‘유학생 심사 완화하자 어학연수생 잠적 9배로’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경우 그동안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이 경우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 명의로 유학경비를 예치,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고 곧바로 돈을 인출해 돌려받은 뒤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도 강화됐다. 무분별한 초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초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앙일보 보도 직후 한 달간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일당이 검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39)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8곳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해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차려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국인 1700명에게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60대 카페 운영자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관광비자로 태국에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자가 된 라이(47·가명) 부부를 본지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다. 삼남매의 부모인 이들은 매달 300만원씩 태국에 보내고 있다. 김민욱 기자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관광비자로 태국에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자가 된 라이(47·가명) 부부를 본지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다. 삼남매의 부모인 이들은 매달 300만원씩 태국에 보내고 있다. 김민욱 기자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비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특정 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E-7 비자 개선을 통해 외국 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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